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2022. 03. 14. 10:50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직장 : 피보험일수 24일 산정 (사업장 폐업)

두번째 직장 : 피보험일수 155일 산정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상용직 근무 후 부족한 피보험일수를 채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며칠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무 시에는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자세한 내용 여쭤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두번째 직장에서 폐업 및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아도 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3.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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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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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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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3.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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