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시 근로일수
일용직(100일)>상용직 (7개월)자발적 퇴사>일용직 (67일)
이렇게 근무했는데 상용직 퇴사 이후 90일 채워야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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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미 90일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요건만 충족하면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18개월 내에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중 167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되므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