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 4월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5년 5월 - 9월

일용직 자발적 퇴사(사직)

2025년 9월 - 12월

일용직 자발적 퇴사(사직)

2026년 1월 - 4월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6년 5월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1.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습니다.

*최종이직당시 일용직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2025년 5월-9월, 9월-12월 자발적 퇴사)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되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