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 4월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5년 5월 - 9월
일용직 자발적 퇴사(사직)
2025년 9월 - 12월
일용직 자발적 퇴사(사직)
2026년 1월 - 4월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6년 5월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1.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습니다.
*최종이직당시 일용직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2025년 5월-9월, 9월-12월 자발적 퇴사)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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