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신청대히
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 90일 재우면
실업급여 대사미된다고 들었는데
1. 일용직90일은 고용보험 다 들어가고 있어야되는지
2. 실업급여 신청전 30일내 근로기간 10일미망 이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구법에 따른 것이며 법이 개정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일용직 + 상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법상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게 되고 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책정됩니다.
위 개념으로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직장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개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 5호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