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일용 혼재 실업급여 문의입미다?
2022년 10월 ~ 2023년 3월
자발퇴사 150일
2024년 2월 27~ 3/31일
비자발퇴사 29일로
실업급여 충족일 1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1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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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 2023년 3월
자발퇴사 150일
2024년 2월 27~ 3/31일
비자발퇴사 29일로
실업급여 충족일 1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1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해야 하고 위 경우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