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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몽구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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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혼재 실업급여 문의입미다?

2022년 10월 ~ 2023년 3월

자발퇴사 150일

2024년 2월 27~ 3/31일

비자발퇴사 29일로

실업급여 충족일 1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1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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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 2023년 3월

      자발퇴사 150일

      2024년 2월 27~ 3/31일

      비자발퇴사 29일로

      실업급여 충족일 1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1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해야 하고 위 경우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