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 요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계약종료일자가 2024년 2월3일입니다.
특수고용직 형태로 2022년 11월1일-2023년 3월1일 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상용직 119일이고
특수고용직 근무개월 4개월을 15*4로 계산하여 60일만 인정해 179일로 실업급여 필요 단위기간이 하루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를 질문드리는 시점인 2024년 5월 3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부족한 1일을 4일이나 5일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2022년 11월 피보험단위 인정기간인 15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일용직 최종 근로일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