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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 질문이요

< 고용보험 가입일수>

2025.2 ~ 2025.12월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 125일

2026.5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 10일

2026.6 ~7월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 42일

총 177일

7월말 기간제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 예정입니다.

만료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가능한데

딱 3일 정도 부족합니다. ㅠㅠ

6,7월 기간제(상용직으로 조회됨) 주말에는 고용보험 일수가 제외되므로.. 주말에만 일용직 고용보험 되는곳에서 일한다면 합산해서 180일이상으로 인정해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가입될 수 없는 ‘이중 취득 제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평일 기간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같은 기간 내에 주말에만 따로 일용직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단위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전산상 불가능합니다. 즉 상용직 가입 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급 일수(평일 근로일 + 유급 주휴일)만 인정될 뿐, 주말에 다른 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날짜가 별도로 합산되어 180일 요건을 더 빨리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상용직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말 일용직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일수가 추가로 쌓이지 않으므로 3일의 부족분을 주말 알바로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은 7월 말 계약이 종료된 직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3일 이상의 일용직 근로를 수행함으로써 부족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 형태가 일용직이 되더라도 이전 상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므로 상용직의 이직 사유인 '계약 만료'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상용직 +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3.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되고

    4.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5. 1주에 5일 근로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6. 위 내용으로 합산한 결과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몇일 근로한다고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 +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180일 요건을 구비하는 것입니다.(이 부분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