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일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2026.1.6. - 2026.2.1.

2026.3.5. - 2026.4.20.

2026.5.6. - 2026.9.17.

까지 가입되어 있고(예정 포함) 마지막 근무지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180일 일수가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까지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무일 및 유급휴일, 유급 휴가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기준으로 총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개월 정도가 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수급 자격의 사유 조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은 충족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은 단순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날'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기간이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는 일주일 당 주휴일을 포함한 6일만 산정되며 이 경우 1~2일 차이로 충족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50조에 따라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3년 이내의 미수급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세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80일 내외로 추산되나 무급휴무일 제외 여부에 따라 1~2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무난히 180일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하면 총 179일에서 181일 사이가 되어 수급 기준인 180일에 매우 근접한 상태입니다. 근무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된 사업장이었다면 해당 일수만큼 단위기간이 추가되어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 기간 180 안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7개월이 안 될 겁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 하루 추가해서 일주일에 6일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