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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유분방한뱀
지금도자유분방한뱀

해당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해당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주 2일(일 4~5시간) 근무

: 고용/산재보험 가입(22년 10월~23년 5월), 보험 상실 사유(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주 5일(일 8시간) 근무

: 고용/산재보험 가입(24년 1월~6월), 보험 상실 사유(계약 만료)

이직 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조건에서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