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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소란스러운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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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05.03
    Q. 실업급여 수급가능 요건 질문드립니다.계약직 계약종료일자가 2024년 2월3일입니다.특수고용직 형태로 2022년 11월1일-2023년 3월1일 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현재 상용직 119일이고특수고용직 근무개월 4개월을 15*4로 계산하여 60일만 인정해 179일로 실업급여 필요 단위기간이 하루 부족합니다.문제는 이를 질문드리는 시점인 2024년 5월 3일에 확인한 것입니다.부족한 1일을 4일이나 5일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2022년 11월 피보험단위 인정기간인 15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일용직 최종 근로일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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