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7개월(약170일) + 일용직 1개월(27일)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상용직 170일 근무 후(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 180일 미만이라
일용직 27일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약인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는 건가요?/ 상용직 근무 비중이 더 높아 상용직으로 신청이 되나요?
일용직으로 신청 된다면 :
마지막 근무인 일용직 근무일수(90일)가 채워지지 않아도 일용직으로 신청되나요?
상용직으로 신청 된다면:
12월 31일이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이라면 1월 2일에 상용직으로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되나요? (일용직 한 달 이내 10일 미만 근무 조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상용직으로 신청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개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청합니다.
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한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일 채우고 2주 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