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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청가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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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상용직(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일용직 혼재 구직급여 문의입니다.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175일 + 일용직 피보험단위 기간 5일

일용직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Q1.이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미만으로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Q2.만약 그렇다면 최종 이직일 기준은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종이 혼재된 경우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즉 일용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