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상용직(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일용직 혼재 구직급여 문의입니다.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175일 + 일용직 피보험단위 기간 5일
일용직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Q1.이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미만으로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Q2.만약 그렇다면 최종 이직일 기준은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종이 혼재된 경우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즉 일용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