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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책임감넘치는토끼

일반적으로책임감넘치는토끼

25.01.14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드립니다. (상용,일용 혼재)

상용,일용 근무 혼재 마지막 근무 일용직 5일 근무 이전 사업장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80일중 일용기간 35일 , 실업급여 상용직 수급자격 되는거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25.01.1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미만이므로 상용직으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