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문의

제가25년6월 170일 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5년 12월에 60일 정도 근무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했는데 이 퇴사이후 일용직은 14일을 했어요 어제 고용센터 가보니까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라 6월에 퇴사건이 자발적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일용직으로 90일을 마저 채우는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상용 계약직으로 1달이라도 일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하던지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