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권고사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5일 6개월 일하고 권고사직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14일이 부족합니다.
남은 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권고사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라면 위 기관과 상관 없이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으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 퇴사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