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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셰퍼드208
활발한셰퍼드20823.01.08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인턴중 5일 남기고 권고사직이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5일 근무해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12월22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수가 부족하다면 단기알바로 채워도 되나요?

혹시 단기 알바로 채우는게 가능하다면 하루 몇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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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로 대략 6개월정도를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남은 일수를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므로 더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월 27일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이며, 2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인턴회사 이전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없다면 인턴회사에서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