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은코알라228
검은코알라22824.04.16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퇴사는 4월1일에 하였고 실업급여는 5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월16일부터 23일까지 하루 5시간 단기 알바를 하려는데 이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4월1일에 하였고 실업급여는 5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월16일부터 23일까지 하루 5시간 단기 알바를 하려는데 이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걸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10일 이내면 알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합니다. 만약 단기알바를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에 가능하고 1달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5시간 일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5/8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