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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왕나비37
잘웃는왕나비3722.12.30

해당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9월 중순~2021.12월 까지 약 3개월 반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2.9월 중순~2022.11월 중순까지 2개월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2.12월 말~ 2023.3월까지 약 3개월 일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무가 되도록 퇴사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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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는 경우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직장에서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10일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3개월 계속근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