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2. 02. 08. 20:17

상용직 2년근무후에 자진퇴사 하고

3개월동안 휴식

그후에 일용직으로 5개월동안 90일 근무 했을시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3개월 휴식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3개월을 쉰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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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3개월 휴식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2. 02.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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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동안 휴식

      그후에 일용직으로 5개월동안 90일 근무 했을시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3개월 휴식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상용직 자진퇴사이후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유및 수급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2022. 02.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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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2. 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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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개월 휴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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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래조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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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따라서 3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졌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지 근로자로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022. 02. 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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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적극적 구직 노력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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