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매우붉은쌀국수
일용으로 141일(8개월)근무후 바로 상용직으로 9개월 근무중인데 자진퇴사후 일용직 며칠 더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일용직 9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1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