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일용:상용)
안녕하세요,
제가 상용직(계약직)으로 7개월간 근무하고 계액 만료 직후부터 일용직(2개월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일수 관련 이야기가 많던데, 제가 일용직 근무(주 5일, 9시간 근무)중 면접이나 질병 사유로 결근(한달에 각 한번)을 해도 근무일수에 지장이 가니요? 게약 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가능한지요
제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