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일용:상용)
안녕하세요,
제가 상용직(계약직)으로 7개월간 근무하고 계액 만료 직후부터 일용직(2개월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일수 관련 이야기가 많던데, 제가 일용직 근무(주 5일, 9시간 근무)중 면접이나 질병 사유로 결근(한달에 각 한번)을 해도 근무일수에 지장이 가니요? 게약 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가능한지요
제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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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 결근이 있어도 2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은 일용이 아닌 상용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 중 질병 등에 따라 일을 못한 일수가 있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한달이 넘더라도 최종직장은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