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24년 8월부터 25년 5월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 자진퇴사했습이다
이후 일용직으로 이틀 정도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
2)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
따라서 상용직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2일 근로한 경우에는 위 2가지 중 어느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90일 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는 당장 수급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상용직으로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총 9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