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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생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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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24년 8월부터 25년 5월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 자진퇴사했습이다

이후 일용직으로 이틀 정도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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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

    2)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

    따라서 상용직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2일 근로한 경우에는 위 2가지 중 어느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90일 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는 당장 수급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상용직으로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총 9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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