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 일용 혼재 실업급여 수급액 조건?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주5일 8시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72일이라 모자란 피보험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8일/ 일 5시간으로 단시간 근무입니다.
수급액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수급액은 최종적으로 일용 근무한 8일(일 5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일8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