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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유쾌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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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일액 궁금합니다. (일 5시간 근무,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 일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 161 일

일소정근로시간 : 5 시간 근무하는 직장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 입사하여 일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 계약 종료 후 일 8시간 근무로 이직확인서에 기입,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되면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3,104원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가능 여부가 아니라 최저일액이 얼마로 산정될지, 산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