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일 5시간 근무,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 일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 161 일
일소정근로시간 : 5 시간 근무하는 직장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 입사하여 일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 계약 종료 후 일 8시간 근무로 이직확인서에 기입,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되면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3,104원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