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최종직장 지급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A회사에서 계약만료(비자발적)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정확히 채웠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산정되어 이걸 8시간으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군데 찾아보니까 신청전 하루 일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 일한 일용직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이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현재 A회사에서 계약만료(비자발적)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정확히 채웠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산정되어 이걸 8시간으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군데 찾아보니까 신청전 하루 일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 일한 일용직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이 된다는데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