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란개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오후 반차 퇴근시간 질문......제가 9시 ~ 18시 근무고 점심 시간이 13시 ~ 14시인데 이러면 오전에 4시간을 다 채웠으면 퇴근이 13시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1년 미만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연속 근로로 1년 차가 곧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가 11개 + 16개 총 26개가 발생하는 연차가 5인 미만이면 그럴 의무가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제가 2025년 3월 18일 ~ 9월 26일까지 6개월 계약근로를 했고 9월 29일, 30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진 않지만 근로는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0월 1일 ~ 2026년 5월 26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습니다.첫번째 계약건에서 내년 3월 18일까지 총 11개 연차에 3월 19일 이후에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또 발생해서 총 26개연차가 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중도 취소 질문입니다.!!이미 1차, 2차까지 수급을 했는데 이번달 3차 수급일전인데, 이번달에 어학연수를 갈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중도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찾아보니까 1차 지급 이후에는 취소 방법이 없고 그냥 구직활동 인정일에 따로 제출을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는 2월 16일이 만약 인정일이면 이날 제출 안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는 취소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 4차 인정일 까지 활동을 안해야 취소처리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청년전세임대 순위변동 질문드립니다.LH청년전세임대를 받고있습니다.처음 신청하고 계약한건 2순위(본인+부모소득 월평균 100%)로 들어왔고 이번에 재계약이 도래함에 따라서 요건을 확인하던중 2순위가 "장애인인 자"로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2순위에 해당이 안되고 아래 명시된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로는 해당이 되는데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2순위 조건이 안되어서 자격이 박탈되고 재계약을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2순위에서 순위 변동만 3순위로 바뀌고 그대로 재계약이 가능한걸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스테로이드 약 복용 시간 질문드립니다~!!1. 엠솔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 1일 2정2. 오티렌F정(애엽이소프로판올연) 1일 2정3. 베포스타비정(베포타스틴베실산) 1일 2정4. 씨잘정5밀리그램(레보세티리진) 1일 1정이렇게 아침 / 저녁으로 구분해서 처방 받아서 먹고있는데, 제가 아침을 안먹어서 점심에 먹고(대략 12시 ~ 1시) 약을 먹고 저녁에 (6시쯤)밥을 먹고 약을 먹는데 복용 간격에 문제가 없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가능성 있을까요?......12월 29일 관계를 했고 생리가 불규칙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예정일로부터 오늘로 9일이 지났습니다.금요일에 일반테스트기로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 결과 음성 그리고 오늘 아침 첫 소변으로 얼리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으면 임신일 가능성은 없는거겠죠?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테스트기 정확도 질문입니다!!12월 28일 밤 관계 후 생리 예정일이 현재 7일 이상 지연 이전 생리일로 부터 42일째가 되서 오늘 일반 임신테스트기로 했는데, 일단 음성이 나왔는데 너무 시기가 이른가요?얼리 임테기로 일요일에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일반 임테기로 한번 더 해서 음성이 나오면 확실히 임신은 아닌거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최종직장 지급액 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현재 A회사에서 계약만료(비자발적)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정확히 채웠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산정되어 이걸 8시간으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군데 찾아보니까 신청전 하루 일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 일한 일용직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이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1. A회사(상용직)에서 24년 3월 18일 ~ 10월 05일 까지 주5일 일일 8시간 계약근무 후 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상황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 (평균 급여 고정 세전 250만원)2.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B회사(상용직)에서 24년 10월 9일 ~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이 되는데 B회사에서는 10월 9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일 일일 8시간(594,098원)만 근무했고, 11월에도 똑같이 총 7일에 일일 8시간만(594,098원) 근무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 산정 금액은 어떤식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 실업급여 금액 산정을 할 때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보는건지, 평균 급여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일단 고용보험 신고된 내용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나오며 B회사에서는 주 몇일 정한거 없이 그냥 10월, 11월에 각각 7일(일일8시간)만 했습니다. (결론 B회사에서는 총합 근무일이 14일(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1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