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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란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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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순위변동 질문드립니다.

LH청년전세임대를 받고있습니다.

처음 신청하고 계약한건 2순위(본인+부모소득 월평균 100%)로 들어왔고 이번에 재계약이 도래함에 따라서 요건을 확인하던중 2순위가 "장애인인 자"로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2순위에 해당이 안되고 아래 명시된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로는 해당이 되는데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2순위 조건이 안되어서 자격이 박탈되고 재계약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2순위에서 순위 변동만 3순위로 바뀌고 그대로 재계약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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