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전세임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며 차상위계층입니다. 향후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차상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차상위 1순위로 입주한 이후, 부모님의 소득 증가 등으로 가구의 차상위 자격이 상실되면 재계약 시에도 영향을 받나요?
2. 재계약 심사에서는 입주 당시의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주택 등 재계약 요건만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차상위 자격이 없어졌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다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4. 이 경우 일반 청년 자격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입주 자격과는 별개로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서울 지역의 주택을 지원받고 싶은 경우, 신청 당시 주민등록도 반드시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현재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서울 지역의 주택을 지원받으려면 신청 전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도 서울 지역의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