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전세임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며 차상위계층입니다. 향후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차상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차상위 1순위로 입주한 이후, 부모님의 소득 증가 등으로 가구의 차상위 자격이 상실되면 재계약 시에도 영향을 받나요?

2. 재계약 심사에서는 입주 당시의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주택 등 재계약 요건만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차상위 자격이 없어졌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다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4. 이 경우 일반 청년 자격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입주 자격과는 별개로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서울 지역의 주택을 지원받고 싶은 경우, 신청 당시 주민등록도 반드시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현재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서울 지역의 주택을 지원받으려면 신청 전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도 서울 지역의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3.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엄밀히 말하면 새로 입주 신청하는 것처럼 일반 청년으로 다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 가능 지역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후 부모님 소득 증가로 차상위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무주택 등 재계약 요건만 충족하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일반 청년 자격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을 신청하려면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차상위 자격을 상실해도 무주택 등 기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타지역에 거주중이어도 서울 지역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할 필요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 계약 단계에서만 서울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득변동에 따른 재계약 기준이나 상세 절차는 LH 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문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