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 전세임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전형으로 살고있습니다.
2년씩 최대 10년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 계약(2년) 만료 후 집을 이사하게 될 때 LH를 유지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자격에 대해 재심사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자격이
1. 집(ex. LH 가능한 집인가 등)
2. 거주자 자격(ex. 한부모)
둘 중 어느것에 대산 재심사인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LH가 가능한집인지 심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LH는 그런부분을 철저히 심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의 전세임대 자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이 LH가 지정한 주택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 주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재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전형의 경우 거주자의 자격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주자가 여전히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 점에 대한 재심사 또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도 한부모가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