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전환하여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한 절차인가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전환하여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한 절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그대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정한 뒤,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전세임대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대상 주택 기준에 적합할 것

    ,전세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지원한도 내이거나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을 것

    ,집주인(임대인)이 LH와 전세계약 체결에 동의할 것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

    ,신청자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해당할 것

    ,일반적인 진행 순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신청

    자격심사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

    현재 거주 주택을 LH에 권리분석 요청

    LH가 주택 적격 여부 심사

    집주인 동의 시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

    입주자는 LH와 재임대 계약 체결

    ,주의할 점

    이미 개인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6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임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느라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며 이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