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약 신혼부부전세 임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LH공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LH는 재임대를 해주면서 입주대상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구조인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세주택에서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LH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는 것인가요?..
보통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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