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되었을때 몇가지 질문드려요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만약 입주대상이 되어서 집을 구하는데

1. 민간임대아파트일 경우 신혼부부전세임대가 적용이 가능한지?

2. 신혼부부전세임대에 입주대상이 되었는데 LH 행복주택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혼부 전세임대는 기본적으로 입주자가 직접 고른 전세 주택을 LH가 대신 전세계약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아파트도 대상주택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행복주택 신청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은 별도의 공공임대 제도이고 입주대상도 따로 정해집니다.

    각 제도의 자격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행복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라도 전용면적 85이하이고 LH의 권리분석을 통과한 주택이라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서 계약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물색 시 LH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도 행복주택 청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두 제도는 모두 공공임대 범주에 속해서 중복 거주가 불가하므로 추후 행복주택 입주시에는 전세임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므로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각 유형의 보증금 지원 수준과 임대료 등을 비교해서 본인의 자금 사정에 더 유리한 주거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두가지 형태의 질문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