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를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그대로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그대로 신혼부부 LH전세임대 선정이되면 현제 월세로 생활중인데 이집을 월세계약에서 전세 혹은 반전세 계약으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LH 전세임대 선정

    ,현재 집주인이 LH 방식 계약에 동의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형태로 변경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원래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 거주 중인 집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3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우선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등을 통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계약 조건등을 합의를 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도 LH 전세임대 요건만 충족된다면 전세나, 반전세로 전환하여 계약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LH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권리분석을 통과애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 현재 거주중인 집의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 전환을 통해서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이 월세 계약을 LH 지원 조건에 맞는 전세나 반전세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 등 권리분석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승인 후에는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LH에 저렴한 이자 형태의 이대료는 내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LH 계약 절차나 서류 제출을 거절할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