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김포의 아파트를 구매한 분이,
LH로부터 전에 살던 세입자가 LH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 인가요?
LH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정당한 요구는 맞기는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