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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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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김포의 아파트를 구매한 분이,

LH로부터 전에 살던 세입자가 LH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 인가요?

LH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정당한 요구는 맞기는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LH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지 못해서 LH를 통해서 반환을 받고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위 규정에 따라 맞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