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김포의 아파트를 구매한 분이,
LH로부터 전에 살던 세입자가 LH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 인가요?
LH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정당한 요구는 맞기는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LH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지 못해서 LH를 통해서 반환을 받고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위 규정에 따라 맞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