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임대 중도계약해지시 입주자 퇴거 누구 책임인가요?
LH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입주자가 월세 연체 및 자기부담금(계약금)부분미납으로 LH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때 입주자는 누가 퇴거시키나요? LH에서는 임대인과 입주자가 협의하랍니다. 협의가 원만히 되면 다행인데 입주자가 퇴거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질문1) LH가 임차인이니 입주자 퇴거,명도소송은 LH책임 아닌가요? 질문2) 만약 임대인이 한다면 소송비용,원상복구비,월세를 LH전세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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