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임대 중도계약해지시 입주자 퇴거 누구 책임인가요?
LH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입주자가 월세 연체 및 자기부담금(계약금)부분미납으로 LH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때 입주자는 누가 퇴거시키나요? LH에서는 임대인과 입주자가 협의하랍니다. 협의가 원만히 되면 다행인데 입주자가 퇴거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질문1) LH가 임차인이니 입주자 퇴거,명도소송은 LH책임 아닌가요? 질문2) 만약 임대인이 한다면 소송비용,원상복구비,월세를 LH전세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LH전세임대의 경우에도 계약해지나 퇴거소송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LH라고 한다면 LH에서 퇴거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 소송을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이나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고 소송비용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