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대 계약전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보증금문제궁금합니다
이번에 LH전세임대 되어서 괞찬은집 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저희 LH 전세금으로 준다고하는대 LH본부는 전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지급안된다고 집주인보고 먼저 지급하라는대 집주인이 돈없다고 저희말고 딴사람과 계약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보고 어이없다하네요 아직 계약 전인대 LH 법무사쪽에 해당건물 과 저희가낼 서류 다내서 검토중인대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에이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직접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