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중도금을 합의없이 넣었습니다.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복잡한 상황에 얽혔습니다.(현재세입자 새로올세입자 중개사모두와 문제가있습니다)

1.우선 현재 세입자와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소유중이라 현재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어준 상황입니다.(LH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증금도 깍아달라해서 깍아주고 9500중 자기분담금610만원에 월세45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현재 세입자분은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만기이고 월세4개월 미납중입니다.

거기다가 합의없이 샷시에다가 에어컨 구멍을 뚫어놓았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나몰라라하네요.

부동산에 저희한테 말도없이 방을 내놨다 취소했다 했다가 이번에 또 현재사는세입자가 방을 내놓았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더군요. 그래서 새로올세입자가 4월11일에 현재거주중인곳이 만기라서 방을 빼서 저희집에 들어와야하니 4월 10일까지 현재저희집에 거주중인 세입자분이 나가기로하였지만 아직 방도 못구한상황입니다.

2.그리고 새로올 세입자와의 문제입니다 .

새로올 새입자도 LH로 들어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이고 가계약으로 100만원을 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한테 아무런 말도없이 그리고 합의도없이

계약서를 쓰지도않았는데 1000만원을 중도금이라고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좌를 알아내서 입금된걸 돌려주기위해서 중개사를 통해서 간신히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도 통화중이고 카카오톡도 읽고 무시해버리고 연락을 전혀받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 해서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3. 중개사와의 문제입니다

일단 가계약을 했는데 새로올 사람의 연락처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려 하십니다. 오해의 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새로올 사람이랑 말을 맞추고 중도금을 넣도록 유도한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왜 중도금을 합의도없이 넣었냐 하니까 입금하고 연락드릴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금하기전에 임대인이랑 합의를 해야하는것 아닌지? 1000만원 다시돌려주게 계좌를 알려달라하니까 " 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답답할노릇입니다.

4.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4월에 현재살고있는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집을구해서 나가고 새로올세입자가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안나가고 계약만료인 11월까지 버티게 되면 임대인은 새로올세입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둘다 배액배상으로 물어줘야하나요? (중개사말로는 현재사는 세입자가 ok해서 계약금100만원을 받은거니 현재사는 세입자가 물어주는것이라고 합니다만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살고있는세입자가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할텐데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계약금등 저희가 피해입은것에대한 손해배상금도 받을수있나요?

㉢새로올세입자가 계약서도 작성전에 이렇게 합의없이보낸 중도금도 효력이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을 다시 그분계좌로 돌려주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이상황에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좋은방법일까요 ㅠㅠ

뭔가 법도 잘모르고 해서 맨날 당하는것 같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 문제가 참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이제 일단 합의없이 보낸 중도금은 법적효력이 없기에 돌려받을수 있답니다

    근데 이런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내신것 아주 잘하신겁니다.. 중도금 반환 요청하고 일정 기간내에 수령하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벌써 카톡으로 보내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현재 세입자가 11월까지 안나가면 새로운 세입자한테는 계약금만 배상하면 된답니다 중도금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보낸거라 효력이 없어서 그냥 돌려주시면 되구요

    근데 명도소송은 시간이 꽤 걸리는데 현재 세입자가 월세도 4개월이나 밀리고

    무단으로 구조물도 훼손했으니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답니다

    이제 명도소송하실때 밀린 월세랑 구조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수 있는데 이부분은 아무래도 변호사님이랑 상담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중개사가 연락처도 안알려주고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거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실수 있답니다

    이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현재 세입자한테 먼저 내용증명 보내서 자진퇴거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