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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08

세입자가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안받고 먼저이사한경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의 잘못이죠?

사정상 원래 본인집을 세 놓고 2년후 갱신기간 지난 시점에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다른 데 알아보고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얻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문제같은 건 안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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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서 임타인이 다른곳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을 빼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정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였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길 기원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2년지난)에서 임대인은 퇴거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퇴거요구를 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 퇴거 하였으니 다행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임대인과 상의 없이 나갔다고 문제 제기 하시면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을 반환받고 이상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법적인 조치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의 사용 댓가를 지불하고

    계약 기간동안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이 있으며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임의로 퇴거를 했을지라도

    계약 기간동안의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책임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만기때까지는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만기가 되었다면 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