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세입자 잔금 미납및 분할납부제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기존 계약 상황: 2025년 9월, 세입자1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세입자1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요청하며 새로운 세입자2를 데려왔고, 올해 4월 임대인인 저와 세입자2가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5월초에 이사를해 집이 빈상태입니다)

​현재 문제: 잔금일인 5월 13일, 세입자2가 개인 사정으로 잔금 준비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계약은 유지하되, 5월 19일에 잔금의 1/3만 우선 입금하겠음.

​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입금하고 그 후에 입주하겠음.

​입주 전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관리비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보상하겠음.

​기존 세입자의 요구: 세입자1은 임대인이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5월 13일이 지났으니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신규 세입자2에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1에게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2가 입금하는 비율에 맞춰 분할 반환해도 될까요?

​2. 5월 13일에 세입자1에게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인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지연 이자 등)이 있을까요?

​3. 세입자2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4. 만약 계약을 유지한다면, 세입자2의 변경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1과는 임대차게약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고 늦어지게 될 경우 세입자1이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2의 보증금이 늦어짐에 대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아서 세입자 1에게 늦어지는 만큼의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입자1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세입자2에게 받는 만큼 바로 주고 늦어진 만큼 이자를 세입자1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1에게 대출을 받아서 전액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 2에게 대출 이자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1의 중도 퇴거 요청에 의한 계약이므로 신규 세입자 2로부터 잔금을 전액 받기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잔금 미납이라는 귀책사유가 세입자 측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대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에 따른 지연 이자나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세입자 2가 약속한 19일에도 입금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세입자 2에게 절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짐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되며 이는 나중에 명도 소송 등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안을 수용하신다면 반드시 지정일 미입금 시 즉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없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확약받아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세입자 2에게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세입자 1과의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5월 13일이 지났으므로 현재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대인의 자금 능력에 따라 다른데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신규 세입자2에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1에게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2가 입금하는 비율에 맞춰 분할 반환해도 될까요?

    ==>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보증금 반환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2. 5월 13일에 세입자1에게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인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지연 이자 등)이 있을까요?

    ==>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결정하는데 전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세입자2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 가급적 파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4. 만약 계약을 유지한다면, 세입자2의 변경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 네 그렇제 진행하심도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세입자의 잔금 미납 시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중도 퇴거 상황에서 발생한 계약 불이행 책임은 임대인에게 없으므로 지연 이자 등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2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잔금 지연 시 즉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귀속 특약을 합의서로 작성하고 잔금 완납전까지 절대 입주나 비밀번호 공유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5월 19일 약속이 어긋날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입자의 압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잔금 확보 후 반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