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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3.09.27

전세 잔금날 계약 파기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2억 8천(은행 질권설정)

-. 전세 만기 11월 28일이나, 세입자 사정으로 10월 5일 퇴거하기로

통보가 옴

2)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2억 4천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10월 5일날 잔금을 치르기로함

3) 갑지기 9/27 부동산에서 신규세입자가 기존 살고있는 곳,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수가 없다며 잠수를 탐

10/5일날 잔금계약이 불가할거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10월 5일날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기로했는데, 신규세입자한테

잔금을 못받아서 처리가 불가할거 같습니다.

1) 계약금 배익배상이 가능한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2) 기존 세입자가 10월 5일날 퇴거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퇴거가 불가한데, 기존 계약서 전세 만기 11월 28일인데 퇴거날짜를 미루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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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배액배상은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때이고 질문의 경우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수하면됩니다,

    별도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존 확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생기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하여 지급일자(10/5)을 정한만큼 본계약만료일까지 미룰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금 송금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이사날짜 등 계약의 주요부분을 인지했다면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 임대인은 은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질권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대출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