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전세계약갱신청구건 중도해지와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작년9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집주인분과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집주인분은 현재 임대사업자이십니다. )집주인분은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는 지금 제가 있는곳의 전세보다 저렴한 전세물건이 동일아파트에 10개 이상 존재하네요... (특약조건에 1년마다 5%씩 보증금 증액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비싸졌습니다)3월10일에 계약해지를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매매할곳의 잔금은 치루는 날은 언제쯤 하는게 안전빵일까요??상식선에서는 3월10일 해지 요청 > 6월10일~7월10일까지는 기다리다가 7월11일 이후 보증보험반환을 접수>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니 8월 11일 이후 잔금 치루는 날로 계약을 진행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 계약일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후 전세권설정 후 이사가시면 되는데 그럴경우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될듯 합니다.

    기존보증금 반환이 더 늦어질수 있기에 자금 상황만 된다면 8월 중순이후면 처리진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일이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될수도 있기에 잘 검토 하신후 일정 확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3.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대항력의 취득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3월 10일경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를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난 6월 10일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7월경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그 시점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전세사고를 신고하여 전세금반환 보증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3월10일 통보시 6월10일에 계약은 해지되므로 이날을 기점으로 임차권등기와 그에 따른 보험청구를 할수 있기에 질문처럼 여유를 가지고 고려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등기가 되면 보통 임대인쪽에서도 상환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시점에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잔금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때문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매수인은 잔금(금액기재)을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