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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8.14

다음 세입자 전세 계약금 들어오면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바로 보내주나요?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2 년 만기가 다가와 연장없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 매수 계획을 짜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부동산 소장님 왈,

저희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거부하고 계약만료일로 퇴거의사를 밝힌 후에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금은 바로 기존 세입자인 저희한테 임대인이 바로 보내주는게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 그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자금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본가에만 살았다보니, 이렇게 기존 방을 빼고 다음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처음이라..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주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 만료일에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사실 새로운 임차인이 낸 계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가 전달받아야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일정에 맞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만약 집주인이 계약금을 저희에게 줄 수 없고 퇴거시에 보증금 전체를 준다고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건 따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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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에 있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먼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그렇게하지 않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미리 줄 것인지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함에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이 입금되면 반드시 기존세입자에게 줘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기일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문제지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한다면 문제 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바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이 세입자가 다음 집을 계약할 때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자 드리는 겁니다.

    호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기존임차인에게 그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잔금을 한번에 반환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집이 계약이 되면 그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줘서 다음집을 찾는게 순서인데 가끔 어떤 임대인들은 계약금을 잔금일에 다주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법조항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처음에 내고 왔기때문에 내줘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해석이 다를수도 있어서 어떨때는 난처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께 명확한 대답을 들으시고 다음대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