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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북극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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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차인과 계약시 계약금을 현 전세세입자에 주는게 관례가 아닌가요?(현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이 이번엔 월세로 세입자를 들인다고 합니다.


오늘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관례상 계약체결시 잔금 전에 저희에게 계약금을 먼저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들어올때 계약일에 전세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면서 전에 살던 집의 주인에게서도 보증금의 10%를 받았었구요. 저희도 저희 집 세놓을땐 그렇게 했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다보니 계약금을 넣어줄 생각을 안 하신듯해요. 부동산서 계약체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연락해보니 잔금날 다 주는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월세라 보증금도 저희때보다 훨씬 적으니 월세보증금의 10%는 택도없기 적은 금액이긴 하죠.

여튼 이 경우에 무조건 전세보증금의 10%를 미리 먼저 달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례가 아닙니다. 판례상으로도 위와 같은 관례를 인정한 바 없고, 이는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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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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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관례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해당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월세 계약이라는 점 등 고려하면 계약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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