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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12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계약금을 이전 임대인에게 먼저 줘야하나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금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미리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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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새로운 임대인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을 말씀 하시는군요.

    아니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받은 계약금은 임대인인 님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부터 잔금까지 다 받은후에, 현재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새로운 임대인은 아마도 새로운 세입자 즉 새임차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그 계약금을 현 세입자에게 주어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만 있지 사전에 계약금등을 먼저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 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현 보증금에 10%을 계약금을 위해 먼저 반환할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먼저 일부를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미리 줄 필요는 없지만 기존세입자도 다른집을 구해야하고 계약금도 필요하기에 요청이 있다면 보증금의 10%내외로 먼저 줄수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도 입주 할 때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 했을 겁니다.

    보증금 일부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세입자가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없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결론은 "아니요"입니다. 필수가 아님.

    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임차인도 새로운 곳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지만, 큰 목돈이 이미 보증금에 묵여 있으니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집주인이 받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계약금을 기존임대인에게 일부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임차인도 더 빨리 더 잘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관례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