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이사를 가는 것으로 임차인의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금을 현재 임차인에게 반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서로의 협의하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곳의 이사의 편의를 돕는 점에서 계약금 정도의 보증금의 조기 반환은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서로 편의를 위해 일부를 반환하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