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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11

전세계약시 새로운 임대인 구해져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계약금은 현재 임대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고, 다음달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져서 오늘 계약을 하셨대요.

그럼 그 계약금은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인에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어머님은 그래야 저도 새로운곳 계약한다고,

그러는게 맞다는데 임차인분은 따로 말씀이 없으시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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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시에 그 계약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받아서 나중에 만기일자가 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이 새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꾸어 설명하신 듯 보입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인 구해질 경우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우선 반환을 요청할수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은 임대인 즉 물건소유주가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세입자도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기에 본인보증금의10%를 미리 달라고 요청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번거로움때문에 간혹 새로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이 모르겠으나 현재 질문자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반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상호 합의 하에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까칠한 집주인인 경우 퇴거시 전체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