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전세 중도 퇴거 중 신규 세입자의 잔금 미납 및 분할 납부 제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기존 계약 상황: 2025년 9월, 세입자1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세입자1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요청하며 새로운 세입자2를 데려왔고, 올해 4월 임대인인 저와 세입자2가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5월초에 이사를해 집이 빈상태입니다)

​현재 문제: 잔금일인 5월 13일, 세입자2가 개인 사정으로 잔금 준비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계약은 유지하되, 5월 19일에 잔금의 1/3만 우선 입금하겠음.

​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입금하고 그 후에 입주하겠음.

​입주 전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관리비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보상하겠음.

​기존 세입자의 요구: 세입자1은 임대인이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5월 13일이 지났으니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신규 세입자2에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1에게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2가 입금하는 비율에 맞춰 분할 반환해도 될까요?

​2. 5월 13일에 세입자1에게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인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지연 이자 등)이 있을까요?

​3. 세입자2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4. 만약 계약을 유지한다면, 세입자2의 변경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입자1이 이미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상태라면, 별도로 신규 세입자 잔금 수령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자료가 없는 한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분할 반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618조).

    신규 세입자2에 대해서는 잔금 미지급이므로 상당한 기한을 정해 잔금 전액 지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처리,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544조, 제565조). 계약을 유지하려면 구두로 받지 말고 잔금 분할일정, 입주 가능일, 지연보상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여부, 계약금 귀속 여부를 특약서로 명확히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자2가 이미 잔금 준비에 실패한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고려해, 확실한 지급기한을 두고 안 되면 해제 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