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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협력하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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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파기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중도퇴실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심사로 인해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매매 진행이 잘 안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날자까지 퇴실을 못 할 경우, 계약파기가 된다면 해당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 한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매매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아 세입자와 임대인의 해당 계약서 날자로 퇴실 불가능 해 만기 퇴실까지 있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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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위약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먼저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해서 집이 계약이 됐으면 질문자님이 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 집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또 다음집도 계약이 됐을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살파악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중도퇴실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심사로 인해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매매 진행이 잘 안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날자까지 퇴실을 못 할 경우, 계약파기가 된다면 해당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이사날자에 동의를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도인, 매수인간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 한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매매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아 세입자와 임대인의 해당 계약서 날자로 퇴실 불가능 해 만기 퇴실까지 있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인제공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계약조건은 어떠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