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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쿤
기존 임차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한테 말한 후,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가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가계약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집을 구했으니 기존 나가기로 한 날짜에 나가도 되는지 궁금하고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과 어떻게 중도해지를 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이사를 가는 것까지 합의했다면 새로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도해지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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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가계약금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이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임대인과 기존에 어떻게 협의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면 기존 협의된 날짜대로 이사하여도 월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